[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과 관련,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이주헌 판사)은 이날 오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서민위 등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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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들이 정상 작동을 멈췄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다.
사태 발생 후 서민위 등은 "데이터센터 관리 부실 등 책임이 있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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