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尹대통령, 국회에 이동관 청문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요청

기사등록 : 2023-08-22 15: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재송부 불발시 24일 바로 임명 가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이다.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당일 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은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2차 시한까지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parksj@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