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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보좌관 재판 시작…法 "윤관석·강래구 사건과 병행 필요"

기사등록 : 2023-08-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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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윤관석에 6000만원 전달 등 혐의 구속기소
변호인 "최근 선임, 기록 복사도 못해…의견 다음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 자금 관리를 총괄한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재판이 22일 시작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이날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자금 조달책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건과의 병행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세 사건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용수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서울 중앙지검 입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25 leemario@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선임돼 아직 공소장만 확인한 상황이고 기록 열람등사도 다음주에 할 예정"이라며 "기록 검토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씨의 기존 변호인은 검찰 수사 당시 선임됐다가 최근 사임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변호인에 대한 선임 절차가 지연돼 (기소 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쌍방 의견을 개괄적으로라도 듣기 위해 기일을 열었다"며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 전 대표의 선임보좌관을 역임한 인물로 특히 4차례 송 전 대표의 선거를 총괄하며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는 송영길 캠프의 자금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이 사건은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건과 상당 부분 중첩돼 있고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실상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며 "가급적이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윤관석 의원을 언급하며 "10월부터는 증인신문을 함께 하는 등 세 사건을 병합하거나 병행 심리하는 방향으로 조율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데 지난 8일 열린 강 전 감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행 심리를 통해 관련된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은 "기록을 아직 못 본 상황이지만 피고인과 강래구 씨의 진술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병합은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병행 심리에 대해서는 박씨와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2일에 열린다.

박씨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같은 해 4월 중순 강 전 감사와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4월 말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 다른 상황실장 박모 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씨는 송 전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고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먹사연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박씨의 재판이 끝난 직후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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