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혐의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들 펀드의 운용사들이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와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을 했다고 발표했다.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에서는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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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라임과 옵티머스·디스커버리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를 설치해 라임(웰브릿지)·옵티머스(리커버리)·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펀드 돌려막기, 5개 피투자기업의 횡령 혐의 등 ▲옵티머스는 투자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 ▲디스커버리는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 향후 제재 및 검찰 수사 과정 등에 서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대표적으로 라임이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발했다.
지난 2018년 12월 라임펀드가 비상장 A사(비상장)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했는데, A사의 회장 등은 동 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276억원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발견했다. 그 외에도 4건의 피투자기업 관련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료=금융감독원] 2023.08.24 yunyun@newspim.com |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 관련 금품 수수와 피투자기업 관련 횡령 혐의, 전 임원의 부정거래 공모, 부동산 개발 시행사 지분 취득 자금 제공 등 4건이다.
특히 피투자기업 관련 횡령 관련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SPC의 대표이사가 2018년 11월 ~ 2019년 2월경 SPC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등 15억원을 임의로 인출(수표)했고, 이중 12억원을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발견되기도 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과거 실사 과정에서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은 펀드자금이 실제 SPC를 통해 특정 부동산개발 회사에 투자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된 것"이라며 "현재 SPC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수익권(감정평가금액 27억1000만원)을 통해 투자금 회수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 관련 정보 이용,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을 확인했다.
함 부원장은 "이번 검사결과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 미국 감독당국(SEC, FDIC 등)과 컨퍼런스콜 및 이메일 등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며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해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구제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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