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첫번째 파산 종결 사례가 나오면서,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절차 종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예보는 지난 11일 한주저축은행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받아 10년 만에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중 첫번째 파산종결 사례다.
예보에 따르면 한주저축은행은 부당대출과 건전성 악화 등으로 부실화돼 지난 2013년 2월 파산했으며 10년 간의 파산재단 경영효율화와 회수노력을 통해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원)의 141% 수준인 457억원을 회수해 피해예금자 508명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파산관재인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파산원인이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었던 만큼, 권리관계가 복잡한 국내외 PF자산 처분을 통한 현금화 및 법적분쟁 해소 등에 평균 14년이 소요돼, 파산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예보는 2011년부터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PF 부동산·해외자산 등 특수자산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소송 진행 등 권리관계 해소와 자산 특성별 매각전략에 따른 회수에 힘써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파산종결 추진 강화를 위해 법적분쟁 등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잔여자산 정리를 전담할 종결TF를 신설했다.
예보는 이번 한주저축은행 파산종결을 시작으로 종결추진 속도를 높여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종결기준과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한주저축은행 외에도 각 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연내 도민저축은행 등 2개 재단의 추가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