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부장급 직원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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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사는 이씨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횡령한 금원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사 중 잠적한 이씨에 대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거전담반을 꾸려 추적에 나섰고 지난 21일 이씨를 은신처인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오피스텔에 숨겨둔 골드바와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당초 이씨의 횡령액은 은행 감사와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당시 562억원 규모였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1000억원 상당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로 파악된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16일 우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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