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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권 강화 위해 변호사 지원·교원안심공제 확대

기사등록 : 2023-08-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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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교육청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하나로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교원 안심 공제 확대 등을 28일 발표했다.

변호사 동행 서비스는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송비 지원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진술 조력 및 의견서 제출 등 법률지원을 돕는다.

[내포=뉴스핌] 이은성 기자 = 28일 충남도교육청이 연 정례브리핑에서 이병도 교육국장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교원 안심 공제 확대 등을 발표했다. 2023.08.28 7012ac@newspim.com

도 교육청의 이번 정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 적용 ▲전문가 검토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민원 제기 과정 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피해 교원에게 형사소송비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교원 안심 공제 대상자를 확대해 수업 대체 강사,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교원 안심 공제는 분쟁조정 서비스, 배상 책임지원, 소송비, 상해 치료비, 손해 물품비, 긴급경호 서비스 등을 충남 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해 제공하는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하는 교육부의 표준안 개발 과정에도 참고 모델이 되고 있다.

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수업 방해나 생활지도 불응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분리 조치 등 단계적 분리 전략 표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무, 행정 분야를 포함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도 통합민원 팀을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민원과 교육상담을 구분해 처리하며 소통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대응 및 교육상담 공간 확충은 물론 단순 민원에 대해선 교육 정보시스템(NEIS), 인공지능 챗봇 '물어볼 수' 등을 활용한다.

민원인과 대면 혹은 상담 시 관리자가 동석하고 교사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폭언 및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교원 안심번호 사용료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 전화를 자동 녹음기능을 갖춘 전화기로 교체한다.

이 밖에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 학교방문예약제를 통해 사전에 예약되지 않거나 방문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출입제한, 퇴거요청이 가능하고, 전자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 및 지능형 CCTV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방안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 구분,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많은 부분이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속한 개정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있는 서술형 교원평가 폐지와 정서행동위기 학생의 진단 및 치료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법 제정을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다.

7012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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