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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청년 교통할인 'K-패스' 도입…자립준비 수당 50만원으로 인상

기사등록 :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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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교통비 최대 53% 할인…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저소득가구 아동 목돈 마련 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입 확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청년들의 출퇴근 부담을 최대 53% 줄여주는, 이른바 청년우대 교통카드 'K-패스(pass)'를 새롭게 도입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년들이 생활비와 취업 준비 비용 등을 아껴 보다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또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을 현재 '12세부터 17세까지'에서 '0세부터 17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가구까지를 포함한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취업 단념한 니트청년 사회 복귀 지원…국가장학금 확대

정부는 내년 총지출 예산 증가율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로 억누르면서도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체감형 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4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교육·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 청년'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심리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고, 6000명의 니트청년들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한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른바 '빈 일자리' 10개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취업 3개월 후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전액을, 저소득층에는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53% 할인해주는 K-패스가 내년 7월 새롭게 도입된다. 할인율은 청년 30%, 일반 20%, 저소득층 53%로, 서울 등 수도권 외에도 희망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17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K-패스는 전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이동거리에 비례해 할인을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를 청년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청년우대 정책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청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2조원의 예산을 늘린다. 청년층에 할당하는 공공분양 물량은 5만3000호에서 6만7000호로, 공공임대 물량은 5만2000호에서 5만7000호로 대폭 확대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노후 산업단지에는 청년이 선호하는 복합문화센터 100개소와 아름다운 거리 60개소를 조성하고,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청년의 주거 편의시설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 수당 2년 연속 10만원 인상…자활근로 인원 확대

정부는 내년에 취약계층 자립 기반 확충 예산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늘린 1조원을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두배 금액을 적립하는 지원사업이다.

현재 가입연령은 12~17세, 소득요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정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을 0세부터 17세까지로 늘리고, 소득요건도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 모든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상 인원이 기존 5만명에서 18만3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자활을 돕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원도 올해 6만6000명에서 내년에는 6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청년에 대한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대상도 기존 '만 24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24세 이하 청년이 근로소득이 있을 때 기본 4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해주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이다. 수혜 인원이 1만2000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으로부터 보호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이들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올해 월 40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립수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만원이 인상된다. 정부는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180명에서 2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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