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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정회, 국민권익위에 보통교부세 고충민원 신청

기사등록 : 2023-08-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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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무 수행 보통교부세 매년 2000억~3000억원 못받았다" 주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 전직 지방의원 모임인 '세종시의정회'가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1조 3200억원을 교부받지 못했다며 행정안전부의 위법·부당한 교부세 산정실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원 신청하는 황순덕 세종시의정회장.[사진=세종시의정회] 2023.08.29 goongeen@newspim.com

이날 민원서를 직접 제출한 황순덕 의정회장은 "보통교부세는 헌법에 규정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세종시도 당연히 기초사무 수행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행정안전부가 25개 통계수치중 5개만 반영해 최근 5년간 1조 3200억원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올해도 3700억원을 못받았다고 말했다.

단층제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는 올해 보통교부세를 1조 9900억원 받았고 같은 세종시에서 교육자치사무를 역시 단층제로 운영하는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1조 10억원의 교부금을 받아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도 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어려운 계층 등에 배분되는 기초생활비·아동복지비·장애인복지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회장은 "향후 세종시의정회는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및 세종시 지원위원장인 국무총리 면담 등 노력할 계획"이라며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의정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앞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가 '각하'된 바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세종시법이나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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