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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불가" 천명

기사등록 : 2023-08-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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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
울진군의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식저장시설 보관은 새로운 핵폐기장 조성"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의회가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원전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일방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울진군의회가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북 울진군의회가 제269회 임시회 첫 날인 28일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일방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울진군의회] 2023.08.29 nulcheon@newspim.com

29일 울진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제269회 임시회 첫날인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동인 원전특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결의문 발의를 통해 "정부가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전 지역 주민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한울원자력발전소 기준 2031년 사용 후 핵연료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더라도 부지선정과 조성까지 약 40년의 기간 동안 사용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건식저장시설로 보관되는 것은 새로운 핵폐기장이 조성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결의문은 "신한울 원전 1,2,3,4호기 부지 확정 당시 정부는 공문(1999년 4월 3일자)을 통해 울진군 내에는 더 이상의 원전건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울진 군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정부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울진군의회는 △ '추가 원전건설.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 추진하지 않겠다' 약속 이행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원전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 위원장은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신한울원전1,2,3,4호기 부지 확보 당시 정부가 공문으로 제시한 '울진지역 원전 추가건설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 추진않겠다'는 약속 이행 등 군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4월,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한울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안)을 의결하고 현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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