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육상연맹에 낸 기부금을 놓고 시민단체와 도시공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30일 오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시공사 사옥 앞에서 도시공사 임원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시공사 임원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기자회견을 도시공사 사옥 앞에서 진행했다. [사진=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23.08.30 gyun507@newspim.com |
이들은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이 올해 대전육상연맹에 4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은 대전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하고 있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만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시공사 사장은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육상연맹 회장인 공사 사장 뿐만 아니라 육상연맹 부회장에 경영본부장, 육상연맹 감사에 기획팀장이 등록돼 있지만 이들 모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직무수행관련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도시공사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참여연대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자문 변호사로부터 '대전 공공기관으로서 비인기 종목 체육단체에 책임을 다하는 방안이었을 뿐 관련 행위라 보기 어렵고,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관련해 문의나 설명을 요구한 적 없이 도시공사가 마치 중대한 범법을 저지른 것처럼 자료를 배포해 도시공사 명예를 훼손한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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