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기술 등을 유출한 전직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30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모(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씨는 지난해 3~6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 외국 소재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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