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며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8.21 leehs@newspim.com |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취지로 풀이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 장관은 시설 점검 지시가 기존보다 사형 집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기존과 달라진 바 없다. 대한민국은 사형 집행이 법에 명시돼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냐"며 "그 시설을 유지하고 수형 행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관리)하는 걸 국민이 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형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의 법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할 문제"라며 "25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가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형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한 병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며 사형 집행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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