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관 청사 전경. 2023.08.31 goongeen@newspim.com |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1650㎡에서 2500㎡로 상향 조정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골프장 건설 등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자체에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바 있으며 당시 개발부담금 완화 시기에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소규모 개발이 늘었다.
정희상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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