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의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전 대림산업) 회장이 벌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은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
이 회장은 대림산업 비용으로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겨주면서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브랜드 사용권 명목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브랜드 사업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GLAD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GLAD 호텔을 임차해 운영하는 오라관광과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은 브랜드 수수료를 취득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에이플러스디와 피고인 오라관광 사이의 GLAD 브랜드 용역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에이플러스디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며 "대림산업은 에이플러스디에 GLAD 브랜드를 사용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에이플러스디의 특수관계인인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개인회사인 에이플러스디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개인 회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일을 도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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