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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봉현 고액 술접대' 2심 무죄에 불복 상고

기사등록 : 2023-08-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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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29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제기를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의 총 비용을 536만원으로 계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간에 자리를 떠난 다른 검사 2명 및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7명을 포함하면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수수한 향응 대금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도저히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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