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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대상 축소 검토…출산·군복무 혜택 확대

기사등록 : 2023-09-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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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장' 명문화…국민 신뢰도 제고
유족연금 지급률 60%로 일원화해야
출산크레딧, 첫째아부터 최대 60개월
군복무크레딧, 전 복무기간 인정해야
기초연금 대상, '70%→일정기준' 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대상 점차 축소하고, 출산과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오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재계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다.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이 5차 재정 계산이다.

◆ 노후소득 보장 강화…소득대체율 개선방안은 빠져

위원회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60%로 일원화하는 등 급여수준을 높이고, 장애연금은 급여등급체계, 지급률, 의제가입기간에 대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국민 안심 차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만 60세 미만)을 수급개시 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켜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하고, 인정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출산크레딧은 현행 둘째아 12개월(최대 50개월) 방식에서 첫째아부터 12개월(최대 60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군복무 크레딧도 현행 군복무 기간의 6개월 지원에서 군복무 전체기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합리성 차원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 기초연금 대상자 '노인 70%→일정기준' 점차 축소해야

위원회는 또 국민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초연금도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준연금액 인상도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나, 일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점차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기초연금은 저소득자 중심으로 지급대상을 점차 축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위원회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는 방안은 이번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때문에 향후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 안을 제출하면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국회 연금 특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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