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거래소 기업심사위, '횡령·배임 혐의' 이화그룹 3사 상장폐지 결정

기사등록 : 2023-09-01 20:4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한국거래소는 1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이아이디·이화전기·이트론 3곳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아이디에 대해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이아이디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와 이트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기심위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화전기와 이트론도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이들 기업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 이후 잠시 거래가 재개됐지만 거래소는 공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byh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