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해 '6.1지방선거'에서 불법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은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심리로 지난 달 31일 속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시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2023.09.03 nulcheon@newspim.com |
또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선거 관련 금전 지급이 적지 않음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거운동원 이모씨와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해 "대다수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박 시장 본인은 자기 일을 잘 알지 못했다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 전반에 걸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공정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으며,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을 계속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남서 시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고 향후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