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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구체적 명시·신고해야

2023-09-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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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형성과정·거래내역' 신고 의무화…12월 본격 시행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처 제공kboyu@newspim.com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가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바뀌는 개정에 따르면 1급(관리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를 할 때 가상자산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화폐 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화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매년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총 26곳이다.

한편 인사처는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14일 시행하며 내년 정기재산변동 신고부터 적용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 8월 말 기준 29만명이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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