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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짜리 아파트 1억2500만원에 일단 사세요" GH공사,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기사등록 : 2023-09-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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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5억원짜리 전용 59㎡ 아파트를 1억2500만원에 일단 사들인 후 20~30년 동안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경기도 공공분양주택에 도입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오는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될 수원 광교신도시 공급 물량에 처음 적용된다.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28년 후분양 예정인 광교신도시 A17블럭 물량에 처음 적용된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자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와 주택 가격 상승 추세 지속, 가계 실질소득 정체 중인 부동산 경제 시장을 고려해 현 법령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 내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의 최초 10~25% 지분을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한다.

공급 가격은 원가와 최소이윤(10% 이내)을 토대로 책정된다.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의 전용 59㎡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초 계약시 1억2500만원을 납부해 지분의 25%를 취득한 뒤 4년마다 7500만원(15%씩) 총 다섯 차례를 추가로 납부해 100% 지분을 갖게 된다. 추가 납부시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적용된다. 이를 2%로 가정하면 20년 동안 총 납부할 금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GH는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 600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240호를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GH는 시범사업을 마친 후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해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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