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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최대 700만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기사등록 : 2023-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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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도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
오기웅 중기부 차관, 공주시 소상공인 피해 상황 점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지자체와 협조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금을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5일 충남 공주시를 방문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만나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9.05 victory@newspim.com

또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시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기에 마쳤다.

접수된 311건의 피해 사례 중 확정된 286건에 대해 지난달 11일 1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현재는 공주시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급을 준비 중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제민천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5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피해 복구 및 복구비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오 차관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춰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분들께서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31일 당시 호우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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