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이르면 6일 결론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연다. 징계위 심의 대상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다. 징계위는 징계 변호사 일부를 직접 불러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이들은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변협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 변호사들에게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다.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변호사 징계위를 열어 변협의 징계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지난 7월 20일 1차 징계위가 열렸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로톡과 변협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다시 징계위를 열어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징계위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부분(징계 심의)에 대해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징계위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변협의 징계 처분은 취소된다. 반면 징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징계는 확정된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회원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해 5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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