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이번 집중지도에서는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건설현장, 공사장, 노동자. [사진=픽사베이] 2023.04.28 gyun507@newspim.com |
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통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도 신속히 대응한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또 공사금액 30억이상 민간건설 현장 중 16곳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을 점검·지도하고 원청에 대해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손필훈 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조기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사건을 조사해 신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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