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진행된 추모집회 참여 교사를 대상으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철회되며 대전시교육청도 교육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교사 측과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진행됐던 '9.4 공교육 정상화의 날' 집회 당시 시교육청 대응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4일 대전시교육청 인근 보라매 공원에서 진행된 '9.4 공교육 정상화의 날' 집회에 교사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교권보호합의안 의결을 요구했다. 2023.09.06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교사노조는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집회 관련 교육부 엄정 대응방침에 교사 입장 의견을 피력한 적이 없으며 정당한 교원 휴가를 불법이라고 징계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교육부가 엄정 대응을 철회하자 이제와 선심성 징계 철회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를 대비해 일부 초등학교 학교장이 고유 재량권인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등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했으나 시교육청이 철회를 요청하며 사전 연가, 병가를 냈던 교사들에게까지 혼란과 피해를 입힌 사항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사노조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진정성있는 사과와 해명을 시작으로 교권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5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 간 회의에 따라 이번 추모 행사와 관련해 연가, 병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등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관련 행사 교사 참여에 따른 학습 공백을 막기 위해 대전 몇몇 학교장들이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하자 시교육청이 관련 안내를 '철회'할 것을 통보하자, 학교장 권한을 교육청이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어 <뉴스핌>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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