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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외교차관 "탈북민 강제북송 막기 위해 中에 협조 요청"

기사등록 : 2023-09-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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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군사협력, 안보리 결의 위반…러에 주지"
"한미일 협력, 민생·경제발전 측면에서도 필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6일 북한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저희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기간 중국에 수감된 탈북민이 200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대대적인 탈북민 강제 북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외교부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3.09.06 leehs@newspim.com

그는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한중 간의 고위급 접촉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한중 간에는 그동안 탈북민들의 송환이나 북송금지를 위해 나름의 협력체계도 구축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및 무기거래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러북간의 군사적 협력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점을 러시아 측에 계속 주지시켜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북 간 협력 가능성은 최근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가능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당연히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측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대해선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고 또 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은 굉장히 크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발전 이런 측면에서도 (3국 협력)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반도체법 등 자국의 경제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확보한 상태에서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미국의 입법이 양국 간에 실제협력 증진과 우리 기업들의 미국에서의 투자 또는 제3국에서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장 차관은 "한미일 간에 보편적인 가치나 기본질서를 (같이) 하는 유사 입장국과 함께 지정학적인 상황과 공급망 재편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다각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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