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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화우,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제6회 교실법대회' 개최

기사등록 : 2023-09-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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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키고 싶은 법, 내 손으로 만들어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제6회 교실법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6년째 진행되고 있는 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가 후원하는 행사로,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대안학교, 학교밖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문제를 관찰하고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법 경연대회이다.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고민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와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법안을 만들어보며 자연스럽게 법치주의와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3~4인이 한 팀을 이루어 자유롭게 법안을 만들어 오는 25일까지 참가신청 서류와 함께 화우공익재단 공식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회 일정은 ▲예선 서류 접수(9/11~9/25) ▲본선 진출팀 발표(10/10) ▲멘토링 ▲본선 경연(11/9)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스터=화우] 2023.09.08 peoplekim@newspim.com

본선 경연은 오는 11월 9일 강남구 영동대로 화우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화우공익재단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제6회 교실법대회 안내와 함께 법의 일반적인 체계 및 입법 과정에 관한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본선 진출 팀에는 화우 변호사들이 직접 법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예선 참가를 위한 신청 서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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