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형을 감해달라고 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징역 3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이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더 높은 형량인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도 있다. 두 혐의 수수액은 중복된 부분을 빼면 모두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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