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려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 40대 초등교사가 과거 교권침해사례 설문조사에 본인의 사례를 제보한 기록이 공개됐다.
9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초등교사노조가 진행했던 전국초등교사 대상 교권침해사례 설문조사에 숨진 40대 초등교사 A씨가 지난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 작성 내용이 확인됐다.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일부 교사 및 전교조로부터 교육당국을 질타하는 근조화환이 다수 세워졌다. [사진=뉴스핌DB] |
A씨가 작성한 교권침해 사례에는 지난 2019년 당시 반 학생 중 4명의 학생이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글과 당시 정황 및 대처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고소장에는 A학생이 교실에서 지우개를 씹고 있는 것을 목격한 A씨가 해당 학생에게 '껌을 씹었다'며 다른 아동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을 냈다는 이유로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기도 했다.
또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해당 학생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친구와 장난을 치다 친구의 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B 선생님이 A학생을 한쪽에 몰아세운 후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A학생을 큰소리로 혼내었다는 등 7회에 걸친 정신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넣으며 A씨는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시교육청 측 감사와 학부모의 고소가 이어졌다.
다만 교육청 장학사의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폭위에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을 받으라는 1호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조사에서도 내용 대부분이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며 검찰 조사 결과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판결됐다.
지난 2022년 2월 A씨가 신청했던 교권상담 신청서. [사진=대전교사노동조합] 2023.09.09 jongwon3454@newspim.com |
한편 지난 7월 A씨는 제출한 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죄근 서이초 교사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며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고 적혀있다.
이어 "서이초 사건 등 모든 일이 잘 마무리돼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다시 안겨줬으면 좋겠다"며 글을 마쳤다.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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