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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11시간 만에 귀가…"정치 검찰에 연민 느껴"

기사등록 : 2023-09-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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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30분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 요구
檢 "이 대표가 12일 재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
李 "나는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패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섯 번째 검찰 조사가 끝났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우려됐던 조사 중단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진 검찰은 사건 마무리 시점을 더욱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9시45분께 수원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그는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검찰 권력을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그런 행태야말로 반드시 청산해야할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수원지검 청사를 빠져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9.09 hyun9@newspim.com

이 대표에 대한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으며, 2시간 조사를 진행하고 20분 휴식을 갖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소속 송민경 부부장검사와 박상용 검사가 조사를 진행했고,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가 입회했다.

이 대표는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진술서로 질문 대부분을 갈음하는 한편 일부 질문에 대해선 길게 답변했고, 검찰은 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당초 준비한 150쪽 분량의 질문지 중 핵심 내용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로 단식 10일 차를 맞았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검찰에 요구했고 오후 6시40분께 피의자 조사는 중단됐다. 조사 개시 약 8시간 만에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당초 계획보다 약 2시간 일찍 끝이 난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야간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애초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지은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일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검찰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나머지 조사를 위해 이 대표 측에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재출석을 통보했다.

수원지검 측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필요최소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은 조사 도중 금일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오는 12일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 검찰에서 수용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선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오는 12일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피의자 조사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제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검찰 측과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오는 12일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무기한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갈 경우, 건강 문제에 국회 일정 등을 핑계로 추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이 대표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두 차례 불응했고, 지난 1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았을 당시에는 건강 문제가 없었음에도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하며 추가 소환을 사실상 거부한 전례가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추가 조사에 불응할 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묶어 함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결정하면 시점은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주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수 있고, 이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추석 연휴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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