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에 나섰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시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94개소(대부업 137곳, 대부중개업 56곳, 채권추심업 1곳)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3년간, 시민들을 상대로 연 2234%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사채업자를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40여 명(불법 대부액 5억여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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