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재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검찰에 다시 출석하지 않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청구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 조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 측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며 확답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에서 단식 12일째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 앉아 있다. 이대표는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2023.09.11 pangbin@newspim.com |
지난 조사는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 탓에 8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의 당초 계획보다 2시간 일찍 끝났다.
이날 이 대표는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 본인의 진술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서명도 하지 않은 채 11시간 만에 조사실을 나갔다.
수원지검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은 조사 도중 9일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오는 12일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 검찰에서 수용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선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오는 12일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었으나 이 대표가 소환 통보에 확답을 내놓지 않아 재조사 여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단식 12일째를 맞은 가운데 급격히 악화된 건강 또한 변수로 떠올랐다. 12일 일정이 무산되면 추후 재조사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조사를 끝으로 검찰이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추석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 동의안을 보고하고 25일 본회의 표결을 거칠 것이란 관측이었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와 무관하게 이르면 이번 주 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병원에 드러눕기 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부담이 덜할 것"이라며 "어차피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재조사 없이도 한 차례 조사만으로 영장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 조서 서명 누락은 수사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어차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판사도 볼 수 없다"며 "이 대표가 법정에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명 날인 누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정치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쪽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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