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신변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이 3대 펀드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뒤 관계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3대 펀드에 대한 수사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장 대표 등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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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은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디스커버리 재수사는) 막연한 재수사가 아니다. 혐의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펀드 자금 일부가 흘러갔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사를 압수수색하거나 지난달 31일에는 장 대표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아직 기각된 지 얼마 안됐다"면서도 "일단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변호사는 "추가로 수사해서 보완이 될 경우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으면 추가로 수사를 보완한다고 해서 시정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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