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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눈을 생수로..."페트병, 위험 물건 아냐" 40대男 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등록 : 2023-09-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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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벌금 300만원
특수상해 아닌, 일반상해 적용
대법,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생수 페트병을 위험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페트병으로 여자친구의 눈 부위를 내리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조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 여성 A씨와 연락 문제로 다투던 중 2ℓ 용량의 생수가 가득찬 페트병으로 A씨 눈 부위를 수회 내리쳐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씨는 같은해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만남을 거절하는 A씨에게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4회 전송하고, 그해 11월 13일 퇴근을 기다려 지켜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있다.

상고심 쟁점은 조씨가 페트병으로 A씨의 눈 부위를 실제 내리쳤는지, 내리쳤다 해도 페트병의 위험 물건 해당 여부 등이었다.

1심은 조씨가 페트병으로 A씨에게 내리친 사실 인정,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부에 "(조씨가 페트병) 한병을 들고 와서 샴페인 터뜨리듯이 앉아있는 나에게 뿌렸다. 제 기억에 그것을 3번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안면에 봉합이 필요한 1.5cm 열상을 입어 병원에서 봉합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타른 봄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도 여러 차례이고,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까지 찾아가는 등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조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내리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일반상해죄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유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페트병에 대해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빈 페트병 자체는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토킹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의 고의,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스토킹 행위', '반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은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해 "검사는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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