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여섯 번째,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 상황을 고려한 청구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21분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명부지 얼굴도 모르는 불법사채업자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며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대표는 '대북송금 관련 공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묶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관심은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식 13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09.12 pangbin@newspim.com |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보통 2~3일 내로 열리는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다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영장심사 일정이 잡힌다.
이달 본회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18·20일, 그리고 21일과 25일에 예정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다음 주 중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이 대표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주 중 영장 청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로 단식 13일 차에 돌입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 상태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동정론으로 인해 체포동의안 표결과 여론전에서 검찰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로서는 이같은 문제까지 고려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달 국정감사가 열리는 것을 고려했을 때 25일 본회의 전까지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11월이 돼서야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25일 본회의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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