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치악산을 배경으로 토막살인 사건을 다룬 공포영화 '치악산'이 오는 13일 예정대로 개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각각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영화 치악산 포스터. [사진=와이드 릴리즈㈜ 제공] |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주시 등) 채권자를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화 상영 등으로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에 관해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이 사건 영화의 상영·광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관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영화 상영을 사전적으로 금지시킬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영화 '치악산'은 1980년대 산악바이크 동아리 멤버들이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를 발견했다는 괴담을 다룬 영화다.
원주시와 구룡사,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은 "실제 발생한 적이 없는 토막살인의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법원에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 측 대리인은 지난 8일 심문기일에서 "36만 원주시민은 치악산 괴담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실제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고 창작·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며 영화 개봉에 반발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치악산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 것일 뿐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영화가 실제가 아닌 허구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막을 영화의 시작과 마지막, 엔딩크레딧 이후 세군데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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