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해 총 7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외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858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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