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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은 현재 진행형"…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나선다

기사등록 : 2023-09-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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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출범
프로파일러 참여 심리분석…2인1조 민간경호 지원
보호시설 3→5개소로…주거 이주비 최대 200만원
상담·법률·의료 지원…서울시-서울경찰청 업무협약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스토킹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어 곳곳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13일 출범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18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들이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 1주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서울시·서울교통공사에 안전대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미이행 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 발언하고 있다. .2023.09.11 leemario@newspim.com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사업단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채용,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해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단계에서 피해자 안전을 위해선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민간경호 서비스·이주비 지원)과 '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심리·의료)이 지원된다. 시는 가해자를 피할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안 해소를 위해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대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운영 ▲피해자 '안전지원 3종' 운영 ▲피해자 '일상회복 3종' 운영이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도 [그래픽=서울시] 2023.09.13 kh99@newspim.com

먼저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만 하면 심리,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운영한다. 여기저기 산재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리되면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치결과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실시간 공유돼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선 기존에 시스템이 부재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스토킹 피해자 사례관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사업단에서는 피해자의 위험단계별로 1~3개월 동안 사례관리를 운영해 경찰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 피해자 안전을 강화한다.

또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이주비 지원으로 구성된 '안전지원 3종'을 지원한다. 시는 기존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올해 2개소(긴급주거, 장기주거)를 추가 확충한다.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 간 2인1조의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은 조정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는 2019~2022년 대법원 판결 251건 중 91건(36.3%)이 살인,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만큼 2인1조의 경호를 통해 범죄 상황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시범운영을 통해 추후 경호 범위·대상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서울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대책 [그래픽=서울시] 2023.09.13 kh99@newspim.com

거주 이주비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사 완료 전이라도 사전에 거주 이주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심리상담부터, 법률·소송지원, 의료비 지원에 이르는 '일상회복 3종'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법률, 심리치료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보다 전문화된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심리상담의 경우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일이 많아 전문 심리상담사가 직접 찾아 상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사업단에서는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열람제한 등을 연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 피해구조금도 지급한다. 가해자의 위험성 재검토를 위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도 참여시킨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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