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KB증권은 글로벌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며 해외주식 누적 입고금액이 약 1조원에 육박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7월 국세청의 해외 기업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해외 기업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본사 자사주를 취득한 국내 임직원들의 해외주식 입고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KB증권 본사] |
금융당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증권 계좌로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대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국내법상 일반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KB증권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는 10여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뿐 아니라 호주·일본·유럽 국가 등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국내 입고 진행과 더불어 절세 컨설팅 및 투자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증권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중인 글로벌 기업 임직원들은 가장 편리한 서비스로 '입고 컨설팅'을 꼽았다. 입고 컨설팅은 주식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해외상품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국내로 이관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외에도 KB증권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HTS 'H-able(헤이블)' 및 MTS 'KB M-able(마블)'을 통한 편리한 거래 및 저렴한 매매 수수료 혜택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기업 임직원들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며 "해외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이 자산관리·매매 및 절세 등에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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