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취임하자마자 강조한 점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라며 "제도 도입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지속가능한 재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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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9.14 sdk1991@newspim.com |
정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은 2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지만 재원 지출은 증가할 예정"이라며 "제도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건강 보험 재정 구축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인 특사경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특사경 제도 도입으로 불법 개설 기관 적발을 강화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강조한 점은 특사경"이라며 "왜 준 정부 기관에 필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연간 2000억 정도의 손실을 막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사경은 의사·약사가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고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내용이다.
특사경이 중요한 이유는 '환수 가능성'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을 찾아내는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로 사무장 병원을 찾아내고 형사 고발을 해도 이미 병원 문은 닫혀 있고 돈도 모두 빼돌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지방경찰들이 모든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사경 제도 도입의 또 다른 목적은 '예방'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누적된 부당 청구 금액인 3조 4000억원 대비 회수된 돈이 2000억원이다. 정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의 핵심은 영리에 있다"며 "의사, 비의료인이 환자를 돈으로 취급해 국민이 안 해도 될 검사와 시술, 수술을 하고 입원 기간이 연장돼 본임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9.14 sdk1991@newspim.com |
정 이사장은 "가입자에게 사무장 병원의 문제를 알리고 국회 법사위 통과가 이뤄지도록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반발은 특경법 도입의 또 다른 장애물이다. 정 이사장은 "의료계의 경우 경찰이 계속 살펴보는 부분을 우려하는 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허위 청구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 부당이익과 허위 청구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의 우려가 계속된다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의료계와 사전 교감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이 많이 공감하면 특사경 제도도 수월하게 도입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은 1%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동결할 경우 내년 적자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건보료율은 현행 7.09%에서 7.16%로 오르게 된다.
정 이사장은 신임 이사장 취임 소회에 대해 "제 전문분야가 속해 있어 지금보다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실제로 업무를 맡아보니 개선할 여지가 훨씬 많지만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