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난달 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2년간 연서면 와촌·부동·국촌리 3개 리 일원 2.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연서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 도면.[사진=세종시] 2023.09.17 goongeen@newspim.com |
해당 지역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난 201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곳으로 오는 22일자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기준면적은 도시가 주거·지정없는 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초과하거나 도시 이외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도 목적에 맞게 주거용은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의무 기간이 있다. 어기면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토지취득이 허용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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