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023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투표를 18일 시작했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울산과 아산공장과 전주위원회 등 생산공장은 이날 오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투표를 시작했고, 남양과 정비, 판매, 모비스 위원회는 사정에 맞게 시간을 정해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023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투표를 18일 시작했다. [사진= 뉴스핌DB] |
전국 각지에서 투표함을 현대차 울산공장으로 이송 후 일괄해서 개표하기 때문에 결과는 이날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현대자동차는 5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반면, 부결되면 또 다시 현대자동차는 파업의 위기를 맞아야 한다.
이날 투표가 이뤄지는 잠정합의안은 앞서 노사가 지난 12일 합의한 것으로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400%+1050만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과 주식 15주 지급, 여름휴가비 50만원과 복지 포인트 50만점 인상, 2025년까지 800명 신규 채용이 골자다.
노사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경조급 100만원 인상과 자녀 첫 등교 시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주택임차지원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노조가 그동안 목소리를 높였던 지난해 수익 30%의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안은 후퇴하거나 포기됐다. 이 중 정년 연장안은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를 지켜본 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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