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SK브로드밴드·SK텔레콤·넷플릭스는 3사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선언하며 망 이용대가 관련 모든 분쟁의 종결을 선언했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법적인 사례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 [사진=넷플릭스] 2023.06.22 alice09@newspim.com |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양측 합의 내용은 비밀에 부쳐졌다.
양측의 소송전은 201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재정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중재를 거부하며 다음해인 2020년 4월 '채무(망 이용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6월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넷플릭스가 인터넷 연결과 관련해 유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간주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가 정산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며 망 이용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협업에선 SK텔레콤의 모바일 요금제 및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 출시, SK텔레콤의 구독 상품 T우주·넷플릭스 결합 상품 등이 예고됐다.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출시가 목표다. 기술 협력 또한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 사업자에겐 윈윈...망 이용대가 판례 확보 못한 점은 아쉬워"
업계 관계자는 "3사는 보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고객 경험을 위해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CA) 배치를 포함한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양측의 세부적인 합의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3사 관계자 모두 "합의 내용은 비밀유지계약(NDA) 상황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업계에선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자체 구축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인 OCA를 일종의 통신망으로 보고 SK브로드밴드 망과 대등한 지위라며 상호 무정산' 원칙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기에, 이번 협업에서 SK브로드밴드 측이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10차 변론기일까지 이어진 법적 분쟁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한 배경에도 눈길이 쏠린다. 전세계적으로도 망 이용대가 산정에 대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은 큰 관심사였다. 국내외에 망 이용대가를 공정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골자의 법안들이 입법 추진 중이었고 9월 초 방한한 유럽 통신사업자연합회(ETNO),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역시 글로벌 빅테크 대상으로 트래픽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글로벌 차원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김희경 미래미디어연구소 박사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세기의 재판이었는데 다소 김이 샌 느낌은 있다. 넷플릭스는 방송심의 문제 등 다른 이슈로도 각 국가별로 리스크가 컸던 상황이기에 망 이용대가 소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며 "망 이용대가에 대한 계산법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기회였기에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례는 곧 입법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커진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결방법은 기업 간의 자율적 계약과 입법화로 나뉘게 되는데 판례가 나오면 입법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이 넷플릭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1심 판결로 글로벌 콘텐츠기업(CP)가 국내 통신망을 이용할 때 망 유상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할 경우 앞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넷플릭스도 선례를 남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SK브로드밴드 역시 KT, LG유플러스와 달리 IPTV 내 상품으로 넷플릭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이번 합의는 업계에선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양 사업자에겐 윈윈전략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교수는 "망 이용대가 소송은 결국 트래픽을 주고 받는 방식, 정산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해왔다"며 "그 차원에서 사업자 간의 계약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방향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잡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후에 계약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기업의 협상력이 기울어진 탓이기 때문에 그때 어느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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