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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에 4000만원대 손배소

기사등록 : 2023-09-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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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수당·유류비 등 4370만원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9) 씨에게 경찰관 수당 및 동원차량 유류비 등 43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 최씨의 게시물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7월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동안 법무부 국가소송과와 서울고검 송무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는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을 준비해왔다.

법무부는 앞서 살인예고글 게시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등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해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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