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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산타클로스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

기사등록 : 2023-09-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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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이 모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신청 서 접수의 소'를 제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에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기된 소의 신청취지는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제6회차, 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2023년 9월 8일 전환청구돼 발행되는 주식에 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한국거래소를 통한 신주의 주권상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는 "자사는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전략적 판단으로 사업들을 추진 중이며, 기존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사업들의 확장을 통한 성장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기된 가처분 소송은 정상적인 회사운영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소 라고 판단되며, 이로 인한 경영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신속하게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로고. [로고=스튜디오산타클로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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