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제기한 소송이 미국 현지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 기술이 자사의 기술 기반이며 이는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무리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다.
UAE 바라카 원전 2호기 전경 [사진=한국전력] 2021.09.14 fedor01@newspim.com |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출통제에 관한 규제는 미국 법무부가 담당하므로 사인에 해당하는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는가'를 따지는 지식재산권 분쟁과는 무관해 양 측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측 입장에선 긍정적인 시그널로 풀이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큰 장애물이었는데, 돌파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설령 항소할지라도 이번 판결만 놓고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원전 동맹을 바탕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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