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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주발사체 사업 '허가제→면허제' 완화…민간발사장 사용 조기승인

기사등록 : 2023-09-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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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안 확정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 추진
여러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허가절차 통합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앞으로 2~3년을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내년까지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을 수립하고 기술이전 DB,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대학(원)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신설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한다.

또 2027년까지는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지난 20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TLV'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사진=이노스페이스] 2023.03.21 biggerthanseoul@newspim.com

다음으로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해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유인체계를 마련한다.

내년까지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국내 위성-발사체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발사체를 활용한 '(초)소형위성개발 및 발사지원사업'을 신설해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2026년 1단계 건설이 완료될 예정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사허가 신청과 관련된 국토부, 해수부, 외교부 등 다수의 신고 절차에 대한 원스탑 처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제들을 올해 말 수립하는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반영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5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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