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회에서 7년간 근무한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두 번의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A씨는 강원 춘천시 소재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있으면서 2012~2018년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한 B씨에게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가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노무 수령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용자인 A씨에게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B씨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고 근로시간 외에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거나 신도들을 위해 차량운전 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회가 B씨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상당의 고정급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점, B씨가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일부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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