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가 결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 토착·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며,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영장 심사에서도 열띤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총 세 건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2023.09.21 photo@newspim.com |
◆ 檢 "백현동 개발, 지자체장 토착 비리" vs 李 "공산당식 주장"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모 관계에 있으며, 이같은 행위는 브로커이자 이 대표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는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청탁의 대가로 정씨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했으며, 성남도공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 앞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드러난 전형적인 토착·권력형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며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였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무상양여로 약 1000억원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며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檢 "대북 사업 어려워지자 대납 요구" vs 李 "삼류 소설도 못 되는 수준"
대북 송금 관련해선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해 북한에 합계 5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본인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합계 3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법률가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 이벤트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삼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이 대표는 당시 중요 문서에 결재한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원래는 없던 자리를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매번 이 대표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하는 데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위증교사 사건…李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 vs 檢 "재판 결과 뒤바꿀 만한 위증"
또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연락해 그의 주장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은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취소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당시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거절할 경우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그의 요구대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다"며 "결국 이 대표는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고, 그 결과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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