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5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와 코카인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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